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==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(제7조 제1항). *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·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*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*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*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,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3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